[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신규주택 세대전원 이사·전입요건은? 서울에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oo씨는 이사를 위하여 ’22.1월 서울 소재 B주택을 취득함 - 이oo씨는 ’23.1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던데, - 이 경우는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하고, 신규주택(B)에 언제까지 이사・전입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 ’22.5.10. 이후 양도 분부터 종전·신규주택..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22.5.10.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 되었다는데? 2주택(A.B)을 보유하던 박oo씨는 2021년10월 B주택을 양도(과세)함 박oo씨는 2022년8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 2022년5월9일 기회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 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던데, - 이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 2022.0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3주택(A·B·C)을 소유하고 있는 김oo씨는 ’22.6월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답변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나, -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1년)으로 중과를 배제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1기본세율 및 2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기본세율 : 6%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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