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자인 어머니와 합가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 일시적 2주택자(B·C)인 정oo씨는 ’22.1월 A주택을 보유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 - 정oo씨는 ’22.6월 본인 소유의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 이 경우에는 이사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위해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인데, - 종전주택(B)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동거봉양합가 특례(소득령§155④)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B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 A주택을 소유한 김oo씨는 ’22.1월 아버지(별도세대)로부터 B주택을 상속받음 - 김oo씨는 이사를 위하여 ’22.5월 C주택을 취득하고 ’24.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 일반적으로 3주택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 제 경우 상속주택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종전주택(A)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C)을 취득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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