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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자인 어머니와 합가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
#행복찾기 2022. 5. 28. 15:44반응형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자인 어머니와 합가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
일시적 2주택자(B·C)인 정oo씨는 ’22.1월 A주택을 보유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
- 정oo씨는 ’22.6월 본인 소유의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 이 경우에는 이사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위해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인데,
- 종전주택(B)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동거봉양합가 특례(소득령§155④)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B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B)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신규주택(C)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종전주택(B) 처분기한은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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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 서면-2021-부동산-6926(2022.03.21.)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302(2011.04.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동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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