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세대 1주택,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1세대 1주택,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1세대 1주택,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김oo씨는 2015년3월 아버지(별도세대)로부터 A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음
- 김oo씨는 B주택을 2014년8월 취득한 후 2022년8월 양도할 예정임

 

질문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일반주택)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 가능하다고 하던데,
- 이 경우는 시골에 소구모 농가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일반주택(B)을 취득,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지 못하나요?


답변 :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보우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이 경우 B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농어촌 상속 주택요건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것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밖의 읍(도시지역 제외), 면 지역에 소재할 것

 

 

반응형

 

해석사례 1 서면-2017-부동산-2045(2017.08.28.)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석사례 2 법규재산2012-297(2012.07.20.)

상속개시일 현재 신청인과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 소유의 1주택을 2013.2.15. 전에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1채를 매입하여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2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