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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4)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상속주택 2채 중 1채를 상속받은 경우 본인 소유 주택(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상속주택 2채 중 1채를 상속받은 경우 본인 소유 주택(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2주택(B.C)을 소유한 아버지(별도세대)로부터 김oo씨와 그의 동생은 B주택과 C주택을 각각 1채 씩 상속 받음 * 아버지 주택 소유기간 : B주택 15년, C주택 10년 - 김oo씨는 2022.10월 본인 소유의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 상속주택 2채를 저와 동생이 각각 1주택씩 상속 받았는데, - 이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 받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상속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등)을 상속받은 자에게 상속주택..

생활 2022. 5. 28. 15:24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김oo씨는 ’21.12월 서울 소재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일부는 본인이 거주하고 일부는 이oo씨에게 임대함 - 김oo씨는 ’24.1월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질문 :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고 하던데 - 제 경우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한 부분은 거주하지 않았는데, 세대 구분형 아파트 양도시 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귀하의 경우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한 부분에 거주하지 않았더..

생활 2022. 5. 28. 14:47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신규주택 세대전원 이사·전입요건은?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신규주택 세대전원 이사·전입요건은? 서울에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oo씨는 이사를 위하여 ’22.1월 서울 소재 B주택을 취득함 - 이oo씨는 ’23.1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던데, - 이 경우는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하고, 신규주택(B)에 언제까지 이사・전입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 ’22.5.10. 이후 양도 분부터 종전·신규주택..

생활 2022. 5. 28. 14:37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3주택(A·B·C)을 소유하고 있는 김oo씨는 ’22.6월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답변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나, -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1년)으로 중과를 배제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1기본세율 및 2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기본세율 : 6% ∼ 45% ..

생활 2022. 5. 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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