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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3주택(A·B·C)을 소유하고 있는 김oo씨는 ’22.6월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답변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나,


-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1년)으로 중과를 배제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1기본세율 및 2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기본세율 : 6% ∼ 45%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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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세율 :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 배제

개정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세율 :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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