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행복찾기 2022. 5. 28. 15:04[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A주택을 소유하던 홍oo씨는 ’21.5월 아버지(별도세대)로부터 B주택을 상속받음
- 홍oo씨는 ’23.10월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 제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는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해석사례1 사전-2015-법령해석자산-0280(2015.10.19)
거주자 갑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별도세대원인 어머니의 사망으로 B주택을 단독상속 받은 후,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갑이 일반주택(A주택) 양도 후 1주택(B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B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2 사전-2019-법령해석자산-0647(2019.12.31)
거주자 및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한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A주택을 양도한 경우 A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A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3 서면-2016-부동산-6045(2016.12.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 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일 전 또는 후에 취득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파트실거래가
- 환율
- 1가구1주택
- 아파트매매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국제금리
- 우리드림카대출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하나은행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자동차대출
- 국민은행대출
- 금리
- 직장인대출
- 가산금리
- 중과세율
- 부동산대출
- 서울아파트 매매
- 유가
- 아파트시세
- 농협대출
- 전세자금대출
- 주가
- 서울아파트 시세
-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 양도소득세
- 비상금대출
- 비과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