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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22.5.10.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 되었다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22.5.10.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22.5.10.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


2주택(A.B)을 보유하던 박oo씨는 2021년10월 B주택을 양도(과세)함
박oo씨는 2022년8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 2022년5월9일 기회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 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던데, 
- 이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 2022.0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10월4일~22년8월)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은 2017.8.3 이후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므로 본 사례는 2년 거주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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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현행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1주택자가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개정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22.5.10.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1주택(B)을 양도(과세)하는 경우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현행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B주택 양도일(’21.10.)
- ’23.10월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개정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A주택 취득일(’10.4.)
- ’22.5.10.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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