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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금리 및 이율, 신청자격, 조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한도, 대상주택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금리 및 이율, 신청자격, 조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한도, 대상주택](https://blog.kakaocdn.net/dna/twtfl/btrDyoDskMz/AAAAAAAAAAAAAAAAAAAAAN6NZW415s_WPjQrpGk0v-IrjaMallep7wuz6N3Iaw2R/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1922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84%2BhbE%2Bb4hdgpH3420%2FN5OlfECg%3D)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지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지원 |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일반>
기본금리: 연 2.1% ~ 연 2.7%(2022.04.1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 구분 | 임차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소득수준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0% | 연 2.1% | 연 2.2% | |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우대금리: 최대 연 2.0%p(중복적용 불가, 다만,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신혼가구>
기본금리: 연 1.2% ~ 연 2.1%(2022.04.1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 구분 | 임차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 ||
| 소득수준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 연 1.2% | 연 1.3% | 연 1.4% | 연 1.5% |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우대금리: 최대 연 0.8 %p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주1)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주2) 주1) 단, 만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 주2)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ㅇ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ㅇ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ㅇ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ㅇ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4.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1년 기준, 3억 2천 5백만원)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 시 대출 가능
| -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1~2호)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만 65세이상 입주예정자 - 임대주택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제2금융권 전세자금(2020.12.31 이전 신규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의 임대주택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고객 ② 전용면적 60㎡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3천 5백만원 한도로 대환 가능(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준용) ③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목적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가산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면적: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신청 가능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이 필수임)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임대인이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인 경우 임차전용면적 및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차주별 1실 취급 가능
*쉐어하우스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1가구에 2인 이상의 임차인이 거실·주방 등을 공유하면서 해당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주택
※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공공임대리츠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이 소유한 기숙사도 대출대상주택에 포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6천만원 이내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8천만원 이내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계약금액의 70% 이내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신혼가구 및 2자녀(미성년)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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