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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금리 및 이율, 신청자격, 조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한도, 대상주택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금리 및 이율, 신청자격, 조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한도, 대상주택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금리 및 이율, 신청자격, 조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한도, 대상주택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지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지원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일반>
기본금리: 연 2.1% ~ 연 2.7%(2022.04.1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 1.8% 연 1.9% 연 2.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0% 연 2.1% 연 2.2%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우대금리: 최대 연 2.0%p(중복적용 불가, 다만,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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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기본금리: 연 1.2% ~ 연 2.1%(2022.04.1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 1.2% 연 1.3% 연 1.4% 연 1.5%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우대금리: 최대 연 0.8 %p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주1)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주2)
주1) 단, 만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
주2)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ㅇ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ㅇ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ㅇ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ㅇ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4.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1년 기준, 3억 2천 5백만원)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 시 대출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1~2호)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만 65세이상 입주예정자
- 임대주택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제2금융권 전세자금(2020.12.31 이전 신규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의 임대주택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고객
② 전용면적 60㎡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3천 5백만원 한도로 대환 가능(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준용)
③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목적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가산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면적: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신청 가능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이 필수임)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임대인이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인 경우 임차전용면적 및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차주별 1실 취급 가능
*쉐어하우스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1가구에 2인 이상의 임차인이 거실·주방 등을 공유하면서 해당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주택
※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공공임대리츠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이 소유한 기숙사도 대출대상주택에 포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6천만원 이내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8천만원 이내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계약금액의 70% 이내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신혼가구 및 2자녀(미성년)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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