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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 금리 및 이율, 신청자격, 조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한도, 대상주택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 금리 및 이율, 신청자격, 조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한도, 대상주택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 금리 및 이율, 신청자격, 조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한도, 대상주택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 무주택 세대주로서 취업준비생 또는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월세금액 이내에서 2년간 최고 960만원(매월 40만원 이내)까지 최장 10년 동안 월세자금 지원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2022.04.11 기준)
1.기본금리
가. 우대형: 연 1.0%
나. 일반형: 연 1.5%
2. 우대금리: 없음
3. 적용금리: 기본금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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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자격, 조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1년 기준, 3억 2천 5백만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우대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최근년도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경우
▶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로서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고객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경우

*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나. 일반형
▶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의 25%(일반형), 10%(우대형)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 가산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무허가건물 또는 불법건축물, 고시원 등은 대출 불가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
월세금액 이내에서 2년간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주거급여 수급액이 있는 경우 월세금액에서 최근월 주거급여 수급액을 차감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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