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 금리 및 이율, 신청자격, 조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한도, 대상주택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건설자금 호당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20년까지 지원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금리
1) 대환대출 기본자격
기본금리(A): 연 2.8%(2022.04.1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우대금리(B): 다음 항목 중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 은행이 사업주체에 자격확인 후 적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연 1.0%p
-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통지받은 전용면적 60㎡이하 보훈대상자: 연 1.0%p
- 부도임대사업장: 연 0.5%p(최초 10년간)
최종금리(A-B): 연 1.8%(우대금리 적용 시) ~ 연 2.8%
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충족 시
기본금리(A): 연 2.15% ~ 3.00%(2022.04.1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기간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우대금리(B): 다음 항목 중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 단, 1자녀가구/2자녀가구/다자녀가구,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및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대금리는 생애 전기간 무주택이며 기금 최초구입(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적용)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ㆍ장애인ㆍ다문화ㆍ신혼가구: 각 연 0.2%p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연 1.0%p -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통지받은 전용면적 60㎡이하 보훈대상자 연 1.0%p - 부도임대사업장 연 0.5%p(최초 10년간) -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인가구): 연 0.3%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인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이상인가구): 연 0.7%p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대출 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가입기간이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연 0.2%p) □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이상인 경우 연 0.1%p(연 0.2%p) ※신규 분양아파트(해당 아파트 구입자금 신청 시)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청약 예·부금 등은 적용 불가 ※본인 또는 배우자명의 가능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회차·금액을 포함 - 부동산 전자계약(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연 0.1%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 연 0.1%p |
최종금리(A-B): 연 1.5%(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연 3.00%
※단, 적용금리가 연 1.5%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5%로 적용
※ 국토교통부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금리 변동될 수 있음
<생애최초 신혼가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을 충족하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
기본금리(A): 연 1.85% ~ 2.70%(2022.04.1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기간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4천만원 초과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우대금리(B): 아래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인가구): 연 0.3%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인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이상인가구): 연 0.7%p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대출 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가입기간이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연 0.2%p) □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인 경우 연 0.1%p(연 0.2%p) ※신규 분양아파트(해당 아파트 구입자금 신청 시)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청약 예·부금 등은 적용 불가 ※본인 또는 배우자명의 가능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회차·금액을 포함 - 부동산 전자계약(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연 0.1%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 연 0.1%p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연 1.2%로 적용 |
최종금리(A-B): 연 1.2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연 2.70%
※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의 대출조건을 적용 ①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단, 기금 전세자금은 대출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취급 가능) ②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③ NICE의 신용평점이 349점 이하인 경우(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신용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350~354점으로 간주) ④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금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신청자격, 조건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대환대출 기본자격)
- 주택도시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분양자,
일반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 기존대출금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환 가능하나 기금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경우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대상자의 연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로서 아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인 이하인 고객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2세대 이상 대환하는 개인(개인사업자)은 <대상2>조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만 <대상2>의 대출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며,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대환대출 기본자격<대상1>으로 취급하여야 함.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20년(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다만, 대상 2 자격을 충족하는 고객은 다음과 같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따름.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대상주택
대환취급 가능한 사업자대출이 지원된 주택으로 입주자 명의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주택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한도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대출잔액 범위 내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협직장인대출] NH사잇돌중금리대출 - 신청대상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중도상환 (0) | 2022.06.01 |
---|---|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 금리 및 이율, 신청자격, 조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한도, 대상주택 (0) | 2022.05.31 |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금리 및 이율, 신청자격, 조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한도, 대상주택 (0) | 2022.05.31 |
[자동차대출] 중고차구매 KB 매직카대출 - 금리 및 이율, 대출신청, 자격조건, 한도, 기간 (0) | 2022.05.31 |
[자동차대출] 신차구매 KB 매직카대출 - 금리 및 이율, 인터넷대출신청, 자격조건, 한도, 기간, 캐시백 (0) | 2022.05.31 |
- 아파트실거래가
- 비조정대상지역
- 비과세
-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 주가
- 국민은행대출
- 부동산대출
- 국제금리
- 아파트매매
- 농협대출
- 직장인대출
- 1가구1주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서울아파트 매매
- 아파트시세
- 조정대상지역
- 자동차대출
- 유가
- 우리드림카대출
- 양도소득세
- 하나은행대출
- 금리
- 주택도시기금대출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전세자금대출
- 중과세율
- 가산금리
- 비상금대출
- 서울아파트 시세
- 환율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