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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조건, 금리, 한도, 기간, 서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1.2%로 임차보증금(최대1억)을 대출 지원합니다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조건
구분 | 내용 | |
신청자 | 나이 |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의무 이행 시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기간연장, 최대 만 39세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는 3천5백만원 이하) | |
자산 | 소득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2년 기준 3.25억원) ※최근년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 중 소득3분위 적용 |
|
기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 창업자 |
|
주택 | 보증금 등 | 2억원 이하 |
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 1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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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금리
연 1.2%
※ 1회 연장 시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었거나 2회 연장 시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1.8%~2.4%, 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4.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기간
2년(최대 4회/최장 10년 연장 가능)
5.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 기금e든든
오프라인 - 은행방문(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①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은행 방문 신청 | 지원신청자 |
②자산심사 | 자산정보 수집 후 심사 | HUG |
③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휴대폰으로 SMS 결과 발송 | |
④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HF 또는 은행에 필요서류 제출 | HF/수탁은행 |
⑤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심사 및 대출 실행 | 수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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