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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대출]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대상조건, 금리, 한도, 기간, 서류

 

[하나은행대출]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대상조건, 금리, 한도, 기간, 서류



[하나은행대출]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대상조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으로 신청일 현재 부부합산기준 무주택 또는 기존 1주택*만을 소유한 손님
* 단, 기존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구입자금에 한하여 기존 1주택을 2년이내 처분조건인 경우만 가능

 

 

[하나은행대출]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대상주택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하나은행대출]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금리

(2022.05.01 기준)

고정금리 연 4.40%
(기준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매입금리) 4.25% +가산율 0.15%)
※ 상기 대출금리는 4월에 실행시 적용금리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체금리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2% 이내로 적용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자율 + 3%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 당초 약정이자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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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대출]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한도

최대 5억원

 

 

[하나은행대출]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단, 40년은 만39세이하 또는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만 가능
* 거치기간 : 비거치, 1년

 

 

[하나은행대출]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담보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하나은행대출]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상환방법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하나은행대출]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이자계산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하나은행대출]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대출신청인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하나은행대출]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1.2%)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하나은행대출]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대출신청인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인지세액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대출신청인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대출신청인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하나은행대출]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필요서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대출]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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