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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대출]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의 80%이내 - 대상조건, 금리, 한도, 기간, 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에서 최고 222백만원까지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하는 상품입니다.
[하나은행대출]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대상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
[하나은행대출]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하나은행대출]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한도
최대 222백만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하나은행대출]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한도 - 주택신보위탁발행보증서담보대출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본금리 |
시장금리 | 3개월 | 5.150 |
6개월 | 5.338 | |
12개월 | 5.833 | |
COFIX신규취급액 | 6개월 | 5.338 |
COFIX신잔액 | 6개월 | 4.978 |
[하나은행대출]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대출]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하나은행대출]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 담보)
[하나은행대출]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하나은행대출]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이자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하나은행대출]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대출]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하나은행대출]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하나은행대출]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대출관련비용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대출신청인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관련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5만원 |
[하나은행대출]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대출]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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