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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대상조건, 금리, 상환방법, 신청기간, 서류, 중도상환
최대 40년까지 장기고정금리형 적격대출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거나,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대상조건
민법상 성년인 내국인 (SOHO 가계 포함)
-신청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총주택 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구입용도 대출을 받는경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한도금액
담보평가금액 최대 70% 이내,5억원이하(DTI-총부채상환비율 범위 내)
(MCI가능)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기간
10년 ~ 30년 (연단위), 40년
※ 단, 대출신청일 현재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이거나, 신혼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인 경우
대출기간을 40년 선택 가능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기본금리
대출금리는 상단의 「금리조회」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기준금리(매입금리)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월 고시
가산금리 : 상품별 가산금리 적용(연 0.15%)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정확한 금리정보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고객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상환방법
분할상환방식(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담보
대상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대상주택주택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 단독(다가구 포함), 다세대, 연립주택
- 제3자 담보제공 불가
※ 공부 상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취급 불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관련서류
신분증
등기필증 또는 매매(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소득관련서류(필요시) 등 기타 필요한 서류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부담비용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 이하 : 15만원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은행 부담)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소액보증금보증제도
소액보증금보증제도란,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만큼 대출한도를 증가시킬수 있는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말함
서울보증보험 MCI
보증료 : 은행부담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수수료금액= 중도상환대출금 X 해약금율(1.2%)X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대출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이자납입
이자계산방법 |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지연배상금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年 12%)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 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계약의해지 또는 갱신방법
계약의 해지 | -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
기한연장 | - 해당 상품은 분할상환대출로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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