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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대상조건, 금리, 한도, 기간, 신청방법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연 1.2~2.1%로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상조건
구분 | 내용 | |
신청자 | 기간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
자산 | 소득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2년 기준 3.25억원) ※최근년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 중 소득3분위 적용 |
|
기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
주택 | 보증금 등 | 보증금 3억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4억원 이하) |
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는 면적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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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2억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1.2% ~ 2.1%(신청자의 연소득·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 소득 2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 1.2% / 소득 4천만원 초과, 보증금 1.5억원 초과 : 2.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추가우대금리 적용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추가(최장 20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 기금e든든
오프라인 - 은행방문(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을 위해 연 3~5%대로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조건
구분 | 내용 | |
신청자 | 기간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
기타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9억초과 주택은 불가) ※규제대상아파트(투지기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취득 시 대출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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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보증금 등 | 보증금 7억원 이하 |
유형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3.0 ~ 4.8% 내외(Cofix 변동금리 고객선택 + 은행별 가산금리/’21.12. 기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최장 10년 이내 연장가능)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 취급은행별 인터넷 홈페이지/App에서 신청
오프라인 - 취급은행별 영업점 방문
※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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