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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 집집마다도움대출Ⅱ,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경남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 집집마다도움대출Ⅱ
기준금리 | 3COFIX(신규) : 4.00 % |
6COFIX(신규) : 4.00 % | |
12COFIX(신규) : 4.00 % | |
최저금리 | 4.77% |
가산/감면금리 | 감면금리 : 최대 2.8%p (1) 부수거래감면 : 최대 0.8%p ①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급여 이체 또는 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 0.1%p ② 본인 경남은행 핵심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0.1%p ③ 본인 경남은행 신용카드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 30만원 이상 0.1%p / 50만원 이상 0.2%p / 100만원 이상 0.3%p ④ 본인 경남은행 계좌로 생활요금자동이체 : 2건 이상 0.1%p / 4건 이상 0.2%p (생활요금 :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인터넷전화제외), 휴대폰요금, 보험료(CMS이체제외), 도시가스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요금) ⑤ 본인 경남은행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 이상인 경우 : 0.1%p (2)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 최대 0.3%p ①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증명서 확인), 다자녀 가정 (1가구 3자녀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다문화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만 60세 이상 부 또는 모 부양자 (주민등록등본 확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등) : 0.2%p ②서민·실수요자 체크리스트(대다915)에 의해 본건 대출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임을 확인한 경우 : 0.1%p (3)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계약인 경우 : 0.1%p (4)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 경우 : 0.1%p (5) 본인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을 가입하고 은행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 0.2%p(단, 문자메세지 연락 중지 고객은 제외) (6) 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0.2%p (7) 거치기간 없는(0개월) 분할(할부)상환식으로 대출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 0.4%p (8) 일시상환식 대출인 경우 : 0.20%p(한도거래대출 제외) (9) 거래확대 예상 등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0.7%p (10) 후취담보 취득 조건으로 취급하는 경우 「신용프리미엄+자본비용」이내로 추가감면 가능(미감면시 담보 취득시점에 금리 재산출) ※ 부수거래감면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여 금리감면 조건이 유지 또는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 3개월 다음달 13일에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대출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우대금리)등 참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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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공사로부터 '양수확약 통지서'가 통보되어 있는 자(후취담보 포함)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 포함)인 자(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②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③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소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금리] 최저금리 : 연 1.5% 최고금리 : 연 3.0% [대출한도] 2.5억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3억원, 다자녀, 2자녀가구, 신혼가구는 4억원) 이내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1.5억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
경남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대상] 1)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2)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구입용도 대출을 받는 경우(“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추가주택의 처분기한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주) 주)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3) 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4)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가능 -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신용평가점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71점으로 간주 5) 소득제한 없음 [금리] 최저금리 : 연 3.25% 최고금리 : 연 4.55%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1백만원 단위로 취급) |
경남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 집집마다 도움대출II(월상환액 고정형)
기준금리 | 3COFIX(신 잔액) : 3.35 % |
6COFIX(신 잔액) : 3.35 % | |
12COFIX(신 잔액) : 3.35 % | |
최저금리 | 5.08% |
가산/감면금리 | 1.감면금리 : 최대 2.5%p (1)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 최대 0.3%p ①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증명서 확인), 다자녀 가정 (1가구 3자녀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다문화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만 60세 이상 부 또는 모 부양자 (주민등록등본 확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등) : 0.2%p ②서민·실수요자 체크리스트(대다915)에 의해 본건 대출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임을 확인한 경우 : 0.1%p (2)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계약인 경우 : 0.1%p (3) 모기지 신용보험(MCI) 및 모기지보험(MI)를 모두 미가입한 경우 : 0.1%p (4) 본인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을 가입하고 은행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 0.2%p(단, 문자메세지 연락 중지 고객은 제외) (5) 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0.2%p (6) 거래확대 예상 등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1.6%p (7) 후취담보 취득 조건으로 취급하는 경우 「신용프리미엄+자본비용」이내로 추가 감면 가능 ※ 부수거래감면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여 금리감면 조건이 유지 또는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 3개월 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대출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우대금리)등 참조) 2. 금리상한 옵션 가산금리 : 0.25%p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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