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세금] 종합부동산세(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법인) -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세법,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택세금]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9.1.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1년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함. 2.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非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非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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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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