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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분리과세 - 오피스텔, 농가주택, 다가구주택, 겸용주택, 공동보유주택, 소형주택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분리과세 - 오피스텔, 농가주택, 다가구주택, 겸용주택, 공동보유주택, 소형주택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보유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 미혼인 본인이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채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월..

생활 2022. 5. 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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