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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신청대상(국적, 주택수,소득, 신용,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 대출금리, 대출한도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신청대상(국적, 주택수,소득, 신용,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 대출금리, 대출한도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신청대상(국적, 주택수,소득, 신용,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 대출금리, 대출한도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신청대상

 

1.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2.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담보주택 소재지 기존주택 처분기한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년
기타지역 2년 2)

1)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2)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 주택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 대출실행 전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채무자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기존주택’)이 있는지를 확인
- 대출실행 후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이하 ‘검증기준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가 신청일 경과 후 추가로 보유 중인 주택(이하 ‘추가주택’)이 있는지를 검증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 포함)※을 이용 중이면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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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건의 주택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주택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배우자 이용건 합산)*, 신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 실행기준이며 전액상환한 건을 포함. 다만, '20.12.17일 이전 및 결혼 전 이용한 내역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분양권 ·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주택 소유에 대한 확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되며, 기존주택 또는 추가주택을 처분기한 *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및 미처분 사실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 처분기한 :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 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 1/2 이상일 경우 주택보유 수에 포함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3.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4.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5.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6.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1.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2.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일)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서민우대 프로그램」대상자일 경우 0.1% 우대

※「서민우대 프로그램」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22.9.26일 신규접수분까지 운영

** 전산개발 사유로 SC제일은행의 경우 10월 중 서민우대 프로그램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한 시점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아파트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경우 0.2%p 우대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만 적용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최대 2개)와 합산하여 최대 0.8%p 한도로 중복 적용 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구입용도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최초 수분양자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 "안심주머니"앱(App)에서 "금리우대"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p 우대

 

3. 가산금리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1. 최대 3억 6천만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2. 최대 LTV : 70%
-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로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④조정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
- 또한, 임대보증금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

 

3.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기본 LTV는 70%, 기타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등)은 65% 이내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LTV 10%p 차감 (또한 DTI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①구입용도(본건 외 무주택) ②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③ 담보주택평가액 5억원 이하
- CB점수가 271점~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 LTV 60% 적용
*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의 경우, MSS점수로 평가합니다.
- 인정소득 활용시 : LTV 60% 적용
(소득추정에 따른 소득 산정. 단 근로자에 대한 소득추정은 제외)

※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하면서 CB점수가 271점~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이거나 인정소득을 활용하는 경우 :
조정지역의 담보주택별 LTV와 60% 중 낮은 값을 적용

예) 담보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단독주택이면서 CB점수가 271점~614점인 경우 :
기본LTV 65%(단독주택) - 10%p(조정대상지역) = LTV 55% (CB 등급에 따른 LTV는 60%) → LTV 5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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