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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22.5.10.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 되었다는데?
#행복찾기
2022. 5. 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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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22.5.10.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 되었다는데?
2주택(A.B)을 보유하던 박oo씨는 2021년10월 B주택을 양도(과세)함
박oo씨는 2022년8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 2022년5월9일 기회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 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던데,
- 이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 2022.0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10월4일~22년8월)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은 2017.8.3 이후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므로 본 사례는 2년 거주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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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
현행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1주택자가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
개정 |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22.5.10.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1주택(B)을 양도(과세)하는 경우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현행 |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B주택 양도일(’21.10.) - ’23.10월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
개정 |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A주택 취득일(’10.4.) - ’22.5.10.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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